
간이과세자 카드 소득공제율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간이과세자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입니다.
2025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확대되며,
이는 소비자에게는 절세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3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해당 점포에서 2025년 중 결제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세금 환급 혜택을 강화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입장입니다.
⚠️ 주의: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은 제외됩니다.
간이과세자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정책이 중요한가요?
소비 촉진 + 소상공인 매출 증대
이 정책은 단순한 소득공제 확대가 아닙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제율 30% 적용으로 연말정산 시 환급 금액 증가가 기대되고,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카드 결제를 유도할 수 있어 매출 증빙과 자금 확보에 유리합니다.
예: 연간 100만 원을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카드로 사용한 경우
👉 기존 공제액 15만 원 → 2025년에는 30만 원 공제 가능
제도 도입의 배경
코로나 이후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가 이어지며 정부는 실질적 소비 유도책이 필요했습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및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영세 상점 매출은 대형 유통채널 대비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책적 개입을 통해 전통시장 및 영세 점포의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온누리상품권과의 연계 효과
이번 정책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과도 함께 적용되어 상호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2025년 설 연휴 전후(1월~2월)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0% → 15%로 인상
👉 결제액의 15%는 환급 형태로 재지급
이는 카드 소득공제와 함께 전통시장 소비를 이중으로 장려하는 구조로, 간이과세자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신용카드 결제 시 최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타 관련 정책 요약
| 정책명 | 핵심 내용 |
|---|---|
| ISA 다계좌 허용 | 신탁형, 중개형, 일임형 각각 개설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맞벌이 주말부부 각각 공제 가능 |
| 기초연금 인상 | 2025년 월 최대 34만 3,000원으로 인상 예정 |
| 생계급여 조정 | 4인 가구 기준 월 11만 8,000원 추가 지원 |
간이과세자 카드 소득공제율 30% 상향은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닌, 자영업 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강력한 지원 정책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만큼, 2025년에는 전통시장과 영세상점 이용 시 꼭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결제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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