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납에도 보험료율 인상 적용

국민연금 임의가입국민연금 임의가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의 추납 제도에도 이 변화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9%였던 보험료율이 2033년까지 13%로 오르게 되면서, 추납을 계획 중인 분들은 신청 시점에 따라 더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율, 2026년부터 13%까지 인상 예정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연도보험료율
20259% (현행 유지)
20269.5%
202710%
202810.5%
202911%
203011.5%
203112%
203212.5%
203313%

이로 인해 과거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후납부(추납) 하는 경우에도, 과거의 9%가 아닌 신청 당시의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제도 안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추납?

추납제도란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이 있을 경우, 이를 나중에 소급해서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분들이 해당됩니다.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소득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가입한 성인 (예: 전업주부, 대학생 등)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만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자 신청한 경우

2025년 기준으로 최대 19개월(약 10년 미만)까지 추납 가능하며, 일시납뿐 아니라 최대 60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단, 분할 시에는 이자가 부과됩니다.

추납 신청 대상과 조건

모든 사람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 군 복무, 실직, 육아, 학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 공백이 있는 경우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임의계속가입 자격 유지 중일 것

  • 이미 자격이 상실된 경우(사망, 국적 상실, 해외 영주권자 등)에는 신청 불가

보험료율 인상, 연금 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월 납부액이 늘어나 부담은 증가하지만, 그만큼 노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소득대체율: 기존 41.5% → 2026년부터 43%로 상향 예정

  • 예시: 월 300만 원을 버는 가입자가 군복무 2년치(24개월) 추납 시,
    65세 이후 연금이 월 6만 원 이상 증가하는 효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납은 상당히 합리적인 노후 대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정안, 국회 및 보건복지부 상황

  •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상향,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국회는 2025년 3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현재 관련 시행령과 세부 규칙이 마련 중입니다.

  • 국민연금공단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인상이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보험료율이 인상되더라도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낮은 수준입니다.

국가보험료율연금 수급 개시 연령
한국9% → 13% (2033년 기준)65세
일본18%65세
캐나다12%65세
독일18.6%65.8세
스웨덴18.5%65세

이는 국민연금 인상이 국제 기준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을 고려하신다면, 보험료율 인상 시점을 고려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향후 인상 전 신청 여부, 일시납 vs 분할납부 등 개인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을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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