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신청방법 구직활동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이상 실업급여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알아야 할 핵심 정보와 조건

최근 들어 부모님 세대의 고령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년 퇴직이든 비자발적 퇴사이든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바등ㄹ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 고용보험법 제 10조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만 65세 이후 새롭게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이 실업급여를 재취업을 위한 지원 제도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의 근로자는 주로 정년퇴직 후 경제활동 중단 가능성이 커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로를 지속했다면, 65세 이후에도 퇴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65세 이후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이유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재취업 지원 제도로 설정해두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년퇴직이나 고령으로 인한 경제활동 중단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모든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지만, 만 65세 이전에 이미 고용보험 가입 상태였고 해당 근로를 계속 유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의 다른 혜택: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고용보험은 크게 실업급여 사업,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로 나뉩니다.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사업에서 제외되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에는 여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후 입사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고 기술을 향상시키며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해고, 계약 만료 등의 사유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자발적 이직도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구직 활동: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 제공일과 65세 이후 첫 근로 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라면 계속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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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65세 이상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신속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1. 워크넷 사이트에서 구직 신청 등록: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워크넷에 구직 신청을 등록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과 절차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고용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구직 활동 증명 및 신청: 매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 구직 활동을 증명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근무를 하다가 비자발적 퇴직을 하고, 이후 B사업장에서 근무를 했다면, B사업장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지만, A 사업장에서의 퇴직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자격을 유지한 상태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지급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하루 60,120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지급 기간은 최대 270일입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지며, 장기 가입자일수록 더 오랜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면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와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제활동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며,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국 65세 이상 고용률은 타국가 대비 높은 수준으로, 많은 이들이 여전히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여전히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65세이상 실업급여 수급 관련 참고사항

  • 고령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은 만 65세 이후 입사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입사 시점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이 결정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과 비자발적 퇴사 사유, 구직 활동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후 입사한 경우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관련 혜택은 계속 적용됩니다.

 

결론: 65세 이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계속 근로를 했고, 비자발적 퇴사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활동 지속 여부와 고용보험 자격 여부를 충분히 고려해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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